"모 기업 회장 만났다" 보도에…민희진, 기자 고소 "허위사실"

하수영 2024. 12. 3. 06:3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희진 전 대표. 권혁재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탬퍼링(계약 종료 전 사전 접촉)을 시도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연예매체 '디스패치'에 대해 민 전 대표가 해당 매체 기자와 함께 하이브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민희진 전 대표 측은 지난 2일 입장문을 통해 “민 전 대표가 하이브 전 대표이사 박지원, 하이브 최고홍보책임자 박태희를 정보통신망침해(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디스패치 김모, 박모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 측은 “지난 4월 이래 피고소인 박지원, 박태희는 불법 취득한 사적 대화에 허위사실을 더하여 민 전 대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적극 활용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디스패치의 김모, 박모 기자는 기자로서 위와 같은 의도를 충분히 인지하였으면서도 민 전 대표를 비방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기사화하여 명예를 훼손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은 “김모, 박모 기자는 오늘도 진실과는 전혀 다른 기사를 작성하였고, 아무런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에 본인들의 추측을 더하여 허위 내용으로 기사를 작성하였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피고소인들의 심각한 거짓과 기망이 밝혀지고, 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디스패치는 출처를 밝히지 않은 메시지 대화 내역 등을 공개하며 민 전 대표가 한 기업의 실소유주인 모 회장을 뉴진스 한 멤버의 큰아버지 소개로 만났다며 민 전 대표에게 ‘탬퍼링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 9월 라이브 방송 당시에도, 지난달 28일 긴급 기자회견 당시에도 “외부 세력의 개입이 없는 자체적 행동이었다”고 재차 강조했지만, 이에 반하는 의혹인 것이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