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유사 사건 공소시효 축소 ‘약점 덮고’

유성운 2024. 12. 3.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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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정당법 위반 범죄의 공소시효를 6개월로 축소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돈봉투 사건’을 없애려는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일 국회에 따르면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법 위반 죄의 시효를 6개월로 적용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대선, 총선 등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에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 특례가 규정돼 있지만, 당내 선거 때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어 균형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공직선거법과 달리 정당법은 공소시효를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수사와 처벌이 장기간 방치될 수 있고, 수사기관의 선택적 수사나 기소라는 불필요한 오해도 불러올 수 있다”고 썼다.

논란이 된 것은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에도 적용한다는 부칙 2조 때문이다. 민주당은 2021년 5월 전당대회 과정에서 송영길 당시 당 대표 후보와 전·현직 의원 20여 명이 6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방탄 입법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효 완성으로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 ‘면소’(재판 중지)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며 “‘돈봉투 사건’을 없던 것으로 하자는 내용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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