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다시 전기요금 합산 ‘되돌리고’

김민정 2024. 12. 3.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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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일 전체회의에서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통합 징수’를 명시한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KBS 수신료(월 2500원)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내도록 한 ‘분리 징수’ 제도가 6개월 만에 원점으로 되돌아갈 상황에 처하게 됐다.

국민의힘은 “TV 없는 가정이 많고, 모든 국민에게 전기료와 합산해 징수한다는 것이 타당한가”(박충권 의원)며 반대했지만, 야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표결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7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한국전력이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도록 했고, 올해 7월부터 분리 징수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이에 민주당은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의도로 규정하고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날도 민주당은 “분리 징수가 졸속으로 추진된 배경에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과 방송 장악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며 “돈줄을 옥죄는 방식으로 KBS를 장악하려고 했던 것”(이정헌 의원)이라며 분리 징수 폐지를 주장했다.

그러나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분리 징수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결합 징수를 도입하면 정부 정책 신뢰도 저하와 국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정부에선 민주당이 ‘시청자 납부 선택권 보장’을 내세워 분리 징수를 시도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의 정책 급변침이 박장범 KBS 신임 사장 부임에 맞춰 반대편에 선 KBS 내 민주노총 산하 단체들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란 해석도 정치권에서 나온다.

김민정 기자 kim.minjeong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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