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칼럼] 신임 원자력안전위원장 앞에 놓인 3대 과제

2024. 12. 3.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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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신임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이번 정부에서 임명하는 처음이자 마지막 위원장이다. 그러니 원전 최강국에 걸맞은 규제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원전은 대표적인 규제 산업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규제는 안전을 지키면서도 산업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양면의 기능이 있다. 규제의 속성상 산업 발전에 제한이 불가피할 수 있으나 합리성과 해외 선진 사례에서 볼 때 개선의 여지는 분명히 있다.

첫째, 소형모듈원전 규제기준 수립이다. 국가사업으로 추진 중인 소형모듈원전은 2026년 1월 설계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원안위는 선제적으로 규제기준을 만들겠다고 했다. 안전성분석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규제기준은 아직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만약에 현재 진행 중인 설계 방향과 다르게 규제기준이 수립되면 설계 변경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예산 낭비는 물론 국가사업의 일정을 맞추기 어렵다.

둘째, 계속운전 규제개선이다. 유럽은 10년 주기 심사로 안전성이 확인되면 운전 기간에 제한이 없다. 미국은 40년 최초 운전 허가에 20년마다 연장 허가심사를 한다. 우리나라는 10년 주기 심사와 40년 또는 30년 차에 계속운전 심사를 한다. 또한 계속운전은 건설과 같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와 공청회를 요구한다. 하나만 하는 것이 마땅하나 굳이 둘 다하겠다면 적어도 계속운전은 20년을 주어야 한다. 또한 동일 노형은 공통성을 고려해 심사를 효율화해야 한다. 프랑스는 동일 노형은 공통 심사를 하고 일부 다른 부분만 개별 심사를 한다. 우리나라도 동일 노형이 많다. 심사가 지연되면 물적 손실뿐 아니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도 힘들다.

셋째, 규제체제 개선이다. 원전 규제는 전문기술은 물론 행정 능력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는 규제 행정을 책임지는 원안위와 기술지원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나눠진 규제체제를 세웠다. 반면에 미국, 일본은 통합된 체제이다. 기술 능력 없이 규제 행정을 할 수 없고, 행정 경험이 없으면 기술 능력도 활용하기 어렵다. 원안위 설립 후 13년이 됐다. 현 규제체제에서 기관 간 협조는 잘 되는지, 기능 조정의 필요성은 없는지, 한정된 자원으로 어떻게 효율적인 규제를 할지, 규제체제를 점검하고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원전 선도국가에서 규제 혁신으로 안전과 산업을 모두 발전시킨 사례는 여럿 있다. 안전과 산업을 모두 고도화할 수 있는 규제 혁신으로 원전산업뿐 아니라 규제도 최강국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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