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유아인, 이태원 주택 63억 ‘급처’…“나혼산 그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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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이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자택을 급매로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류 상습투약' 항소심 심리 12월 24일 마무리한편 유아인은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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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이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자택을 급매로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아인은 2016년 본인이 사내이사로 있는 ‘유컴퍼니 유한회사’ 명의로 58억원에 매입했던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대지면적 337㎡, 건물연면적 418.26㎡)의 이태원 단독주택을 지난달 63억원에 매도했다고 2일 비즈한국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주택은 유아인이 2020년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 공개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이후 유아인은 한남동으로 이사했고, 이 주택을 3년 전 매물로 내놨다. 당시 유아인이 희망한 매매가는 80억원이었다고 한다.
당초 유아인이 제시했던 금액보다 17억원이나 낮게 매각된 점으로 미루어 ‘급매’ 처분된 것으로 보인다. 아직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지지 않아 매수자가 누구인지는 파악되지 않는다.
한편 유아인은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5월부터 작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와 올해 1월 지인 최모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한 혐의 등도 받는다.
1심은 의료용 마약류 상습 투약과 타인 명의 상습 수면제 매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대마 흡연 교사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다.
유아인의 변호인은 지난달 19일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서 “유아인은 이번 사건 중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아픔을 겪었다”며 “자신 때문에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해 돌아가시게 됐다는 죄책감의 감옥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이보다 더 큰 벌은 없을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유아인의 항소심 결심공판은 오는 24일 열린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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