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4명 임금체불 경험…40% 대응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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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4명은 임금 체불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이들 중 40%는 대응을 포기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임금체불을 경험한 직장인들은 대부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3년 이내 2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야 하는 등 개정안 적용 조건이 까다롭다고 직장갑질119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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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불이익 우려해 대응 못했다' 38%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임금 체불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이들 중 40%는 대응을 포기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1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10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에게 설문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39.4%가 임금체불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다.

임금 체불 유형으로는 기본급(27.8%)과 연장·야간·휴일 근무수당(27%) 체불이 많았다. 임금체불을 경험한 직장인들은 대부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가까운 41.9%는 회사를 관두거나(25.1%) 모르는 척(16.8%)해 대응을 포기했다. 대응하지 않은 이유로는 '인사 불이익 우려'(38%)가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는 '대응해도 체불 임금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라는 답변도 27.8%나 됐다.
조사 참여자들에게 한국 사회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이유를 물었더니 '사업주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65.7%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사업주가 능력이 없어서'라는 답변은 26.4%였다.
'반의사불벌죄 폐지' 의견 늘어임금체불 개선 방안으로는 신고 후 당사자가 합의하더라도 사업주를 처벌해야 한다는 '반의사불벌죄 폐지'(55.5%)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반의사불벌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1년 새 7.6%P 증가했다.
한편 내년 10월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반복적 임금체불 사업주를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3년 이내 2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야 하는 등 개정안 적용 조건이 까다롭다고 직장갑질119는 지적했다.
이 단체 조주희 노무사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지 우려스럽고 임금채권 소멸시효도 연장되지 않아 피해 노동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영역이 확대되지 못했다"며 "개정안을 보완해 효과적인 임금체불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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