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 설립 동의율 75→70%로 완화 [국회 방청석]
재건축 조합설립 요건 완화가 골자
상가 동의 요건, 2분의 1→3분의 1 이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1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교통부가 8·8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국토위는 지난 11월 13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위원장의 수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개정안은 재건축 조합을 설립할 때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을 현행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이 골자다.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는 지난 2007년 12월 도정법 개정 이후 약 17년 만이다. 동의율 요건이 낮아질수록 사업 추진 속도는 빨라진다.
단, 이번 개정안은 애초 정부안에서 다소 후퇴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동별 동의 요건도 2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이를 상가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상가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보는데, 고의적인 사업 지연 행위인 ‘상가 쪼개기’를 방지해 원활하게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취지다.
앞서 국토부는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에도 나선다고 밝혔지만, 이 법은 11월 27일 법안소위에서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야당 측 주장은 “특례법이 아니라 도정법을 개정하면 될 일”이라는 것. 정부와 여당은 법안소위에서 다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민간 건설업자의 공공주택 사업자 적용과 민간 대행 개발을 허용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같은 날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공주택 일부를 민간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시기를 공공주택지구가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앞당기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 선정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고, 후보지 선정 이후 과도한 사업 지연으로 재산권 침해가 장기화하지 않도록 후보지 선정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Copyright © 매경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53억→40억 뚝”...서울 고가아파트도 무섭게 떨어졌다 - 매일경제
- 이재명에 당선무효형 선고한 ‘한성진 부장판사’는 누구 - 매일경제
- “서울도 안심 못한다”…‘마피’ 쏟아지는 단지 어디 - 매일경제
- “저 억대 연봉인데 가능해요?”...2억 맞벌이도 신생아 특례대출 받는다 - 매일경제
- “자기야, 곧 20억 넘겠어”...후끈 달아오른 이 동네 [김경민의 부동산NOW] - 매일경제
- 서리풀지구 인근 부동산 ‘들썩’…신분당선·위례과천선 교통 호재 몰려 - 매일경제
- “임플란트 함부로 하지 마세요”…살릴 수 있는 치아도 마구 뽑아버려 - 매일경제
- 목동1~3단지 숙원 풀었다…초고층·초대형 재건축 속도 - 매일경제
- “코인 투자자들 한숨 돌렸다”...코인과세도 2년 유예, 오늘 국회 통과 유력 - 매일경제
- 성전환한 머스크 아들, 트럼프 이기자 “미국 떠나겠다” -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