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18 피해자 800여명에 430억 배상 확정

성윤수 2024. 12. 1.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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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피해를 본 유공자와 유족 800여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85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약 430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원심 판결을 지난 28일 확정했다.

이번 소송은 5·18 구속부상자회 회원인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과 유족이 2021년 11월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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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 연합뉴스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피해를 본 유공자와 유족 800여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85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약 430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원심 판결을 지난 28일 확정했다.

당초 소송을 제기한 882명 중 도중에 소송을 취하하거나 피해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이들을 제외한 대부분이 배상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피해자가 연행·구금되거나 수형 생활을 한 경우 1일당 30만원, 상해를 입었으나 장해가 남지 않으면 5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정부는 소송 과정에서 다른 사례에 비해 위자료가 지나치게 많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이들이지 않았다.

2심 법원은 “이 사건 불법행위는 국가기관이 헌법 질서 파괴 범죄를 자행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반인권적 행위에 해당해 그 위법성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며 “유사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또다시 자행되지 않도록 억제·예방할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정부가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에 관한 사유 등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보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소송은 5·18 구속부상자회 회원인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과 유족이 2021년 11월 제기했다.

5·18 보상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국가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은 이들이 정신적 손해에 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2021년 5월 해당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관련 소송이 여러 건 제기됐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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