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수 성남시의원 "지연되는 단대동 법조단지 이전 조속 추진해야"

박정훈 2024. 11. 3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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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이군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8일 현재 지연되고 있는 단대동 법조단지 조속한 이전을 촉구했다.

앞서 성남시는 수정구 단대동에 있는 법조단지를 2028년까지 신흥동 2460-1 일원 옛 제1공단 부지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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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행감 통해 이전 계획 등 진행사항 점검 및 기존부지 활용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

[박정훈 기자]

 경기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이 지난 28일 현재 지연되고 있는 단대동 법조단지 조속한 이전을 촉구했다.
ⓒ 성남시의회
경기 성남시의회 이군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8일 현재 지연되고 있는 단대동 법조단지 조속한 이전을 촉구했다.

앞서 성남시는 수정구 단대동에 있는 법조단지를 2028년까지 신흥동 2460-1 일원 옛 제1공단 부지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성남지원과 성남지청은 1997년 분당구 구미동 3만2천61㎡를 매입해 청사 이전을 검토했지만, 청사 이전 후 단대동 주변 원도심 공동화가 우려됨에 따라 시와 협의해 단대동 법조단지에서 1㎞가량 떨어진 신흥동 옛 1공단 부지로 이전을 추진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이날 재정경제국 회계과 행정감사에서 2028년 이전완료 목표로 추진되는 단대동 법조단지의 신흥동 1공단 부지로의 이전 절차가 2029년으로 1년 지연됨에 따라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전을 위한 사전절차로 토지교환을 위한 감정평가가 선행되야 하는데 법무부측에서 아직 그와 관련된 예산배정을 하고 있지 못해 차질이 생기고 있다"며 "빠른 시간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법조단지 이전 이후 기존 부지를 활용하여 그동안 소외되었던 본시가지에 꼭 필요한 시설로 활용되기를 희망하는 단대동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의 기대가 높다"며 "법원이 이전한 이후 성남시에서 우선적으로 부지활용을 할 수 있도록 관계중앙부처와의 협의와 동시에 이전부지활용에 대한 주민여론수렴 절차를 선제적으로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를 위해 현재 기재위 위원으로 활동하는 김태년 국회의원을 비롯한 3개 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만큼 이를 위한 법조단지 이전부지 활용을 위한 TF팀을 가동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성남시는 이전을 위해 옛 1공단 부지 내 4만3천129㎡를 법조단지 이전 예정지로 하는 도시관리계획을 2022년 12월 변경·고시했다. 이전 예정 부지는 당초 계획했던 3만3천182㎡보다 1만㎡가량 늘어난 상태다.
 성남 신흥동 검찰청사·법원청사(오른쪽) 조감도
ⓒ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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