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억대 연봉인데 가능해요?”...2억 맞벌이도 신생아 특례대출 받는다
개인 소득 1.3억원 이하여야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 2일부터 맞벌이 가구에 대한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을 기존 1억3000만원에서 2억원 이하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 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주택 가격 9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이번 소득 요건 완화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부부 각각의 소득이 연 1억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일례로 아내 소득이 연 1억3000만원, 남편이 연 7000만원이면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아내 소득이 연 1억5000만원, 남편이 5000만원인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된다. 소득 기준은 2억원으로 높아졌지만 자산 기준은 4억6900만원 이하로 그대로 유지된다.
육아휴직 등 일시적 외벌이 가구가 대출받으려면 서류로 증빙해야 한다. 부부 합산 소득이 1억3000만원 초과∼2억원 이하면 유주택자 대환대출을 해주지 않는다. 정부는 향후 기금 여유 재원 상황을 살펴보고 대환대출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는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의 경우 소득과 만기에 따라 3.3~4.3%, 전세자금대출은 소득과 보증금 수준에 따라 3.05~4.1%로 제공된다. 청약통장 납부 기간(0.3~0.5%포인트), 추가 출산(0.2%포인트) 등에 따라 구입자금 기준 최대 1.3%포인트까지 우대금리 혜택도 있다.
한편 이번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 완화는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된다.
Copyright © 매경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53억→40억 뚝”...서울 고가아파트도 무섭게 떨어졌다 - 매일경제
- 아직도 3.5조 남아 있다고?…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하면 내 마일리지는? - 매일경제
- 이재명에 당선무효형 선고한 ‘한성진 부장판사’는 누구 - 매일경제
- 추경호 ‘자제’호소도 안먹힌다…조정훈, 하루 만에 또 도발 - 매일경제
- 서리풀지구 인근 부동산 ‘들썩’…신분당선·위례과천선 교통 호재 몰려 - 매일경제
- 첫 방송부터 ‘예능 시청률 1위’ 난리 났네~ [MBN]
- 포트폴리오 잡음에 골머리 앓는 MBK [재계 TALK TALK]
- 오타니, 230억 빼돌린 前 통역 또 소송…“야구카드 돌려줘” - 매일경제
- “여보, 10억은 넘을 줄 알았는데”...찬바람 부는 이곳 [김경민의 부동산NOW] - 매일경제
- 성전환한 머스크 아들, 트럼프 이기자 “미국 떠나겠다” -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