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내년도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시험 일정’ 발표…총 19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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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는 28일 '2025년도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시험 일정'을 확정·발표했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전문인력시험은 금융투자업 종사자의 전문성과 윤리성 제고 등을 위해 도입됐으며, 해당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선 반드시 합격해야 하는 법정자격시험과 일부 자율자격시험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협회는 업무내용이 유사한 투자권유자문인력과 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시험 과목을 비교해 일부 업무 활용도가 낮은 과목 등을 조정했으며 2025년 5월 시험부터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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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는 28일 ‘2025년도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시험 일정’을 확정·발표했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전문인력시험은 금융투자업 종사자의 전문성과 윤리성 제고 등을 위해 도입됐으며, 해당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선 반드시 합격해야 하는 법정자격시험과 일부 자율자격시험으로 구성돼 있다.
2025년도에는 3종의 투자권유자문인력시험(증권·파생상품·펀드) 각 3회, 2종의 투자권유대행인시험(증권·펀드) 각 2회, 투자자산운용사시험 4회, 금융투자분석사시험과 재무위험관리사시험 각 1회 등 총 19회의 시험을 실시한다. 업계의 실무인력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을 기존 3회에서 4회로 확대 편성했다.
앞서 협회는 업무내용이 유사한 투자권유자문인력과 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시험 과목을 비교해 일부 업무 활용도가 낮은 과목 등을 조정했으며 2025년 5월 시험부터 반영할 계획이다. 규정변경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재영 금융투자교육원장은 “시험횟수를 확대해 달라는 업계와 응시생의 요청에 따라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을 1회 확대했으며, 2026년부터는 투자권유대행인(증권·펀드) 시험도 각 1회 확대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자격시험의 원활한 운영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응시자 편의를 강화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종의 투자권유자문인력시험(증권·파생상품·펀드)은 금융회사 재직자(퇴직자로서 1년 이상 경력자 포함)등이 응시하며 기타시험은 금융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시험일정 등 상세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자격시험접수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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