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이재명 대표 살인미수범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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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아무개(67)씨에 대한 징역 15년 원심 판단이 2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원심 결과가 수긍된다"며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10월 30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가 치밀한 준비를 거쳐 이재명 대표의 목을 찌른 것은 대법원이 정한 양형 인자 중 가중요소에 해당한다며 징역 20년 구형과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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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성 kimbsv1@ohmynews.com]
▲ 지난 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김아무개가 부산 연제경찰서를 나서자 취재진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 |
ⓒ 연합뉴스 |
27일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김씨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들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양측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재판부는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앞서 1심에서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 살인미수 방조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되자 김씨와 조력자 A씨는 상급심의 문을 두드렸다. 검찰도 "형량이 가볍다"면서 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에서는 비난동기 살인이 아닌 보통동기 살인 시도 여부와 형량, 보호관찰 명령 등이 쟁점이 됐다. 이를 살펴본 재판부는 "사망이라는 결과는 물론 피고인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동기에 있어 비난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한 김씨가 살해 연습을 하고 우편물 발송 준비까지 한 점, 소지품도 은닉한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들어 "원심의 가중요소 적용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 부분도 1심과 같았다. "원심 결과가 수긍된다"며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이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개인의 생명을 박탈하려는 행위임과 동시에 사회 공명한 선거를 방해하는 행위에도 해당한다.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며 "게다가 반성의 취지를 담아 편지를 보냈지만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죄책이 무겁다"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선고가 이뤄지는 시간 내내 재판장을 쳐다보지 않은 채 입을 굳게 다문 모습으로 정면만 응시했다. 그는 판사의 최종 주문이 나오자 별다른 반응 없이 구치소로 가는 통로로 곧바로 이동했다. 법정을 빠져나온 A씨도 달라진 게 없는 항소심 결과에 "잘 모르겠다"면서 입을 닫았다.
앞서 지난 10월 30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가 치밀한 준비를 거쳐 이재명 대표의 목을 찌른 것은 대법원이 정한 양형 인자 중 가중요소에 해당한다며 징역 20년 구형과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이는 1심의 결심공판 당시와 똑같은 장면이었다.
이에 맞서 뒤늦게 사과에 나선 김씨는 반성문과 함께 이재명 대표에게 편지를 보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같이 법정에 선 A씨를 옹호하면서도 재판부를 향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두 차례 공판 기일을 거쳐 이날 선고일을 잡은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고 1심 판단 유지를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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