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청년·대학생, 단기노동 3명 중 2명 '근로계약서 작성 경험 없어'

조정훈 2024. 11. 2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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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청년대학생 노동인권 실태 조사... "대학에서 '노동 인권' 교육해야"

[조정훈 backmin15@hanmail.net]

 민주노총 대구본부와 비정규노조 경북대분회, 경북대 유니온은 26일 경북대학교 글로벌프라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지역 대학생, 청년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요구했다.
ⓒ 조정훈
대구지역 청년·학생들이 아르바이트 등 노동을 하면서 3명 중 2명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와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경북대분회, 경북대 유니온은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열흘간 대학생·청년들의 노동인권실태를 조사해 발표하고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요구했다.

설문에는 모두 235명이 대답했고 이중 10대 14%, 20대 83.4%, 30대 2.6%로 20대가 가장 많았다. 이들 중 여성은 68.5%였고 남성은 31.5%였다.

이들이 근무한 업종을 복수응답으로 받은 결과 밥집·술집 등 음식점이 53.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교육(학원, 교습소 등) 41.7%, 행정·연구업(교내 학생 연구원 등) 21.7%, 소매점(편의점, 마트 등) 20%, 물류업(쿠팡 물류센터, 택배 상하차 등) 14% 순이었다.

이들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험은 56.2%에 달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업종은 음식점 53%, 교육계 30.3%, 소매점 17.4%, 물류업 4.5% 순이었다.

또 최저임금을 위반한 경험은 23.4%였고 최저임금을 위반한 업종은 소매점이 58.1%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음식점 14.5%, 행정·연구원 10.9%, 교육계 3.6% 등이었다.

근무를 하면서 불리한 처우를 경험한 유형을 조사한 결과, 각종 수당 미지급이 64.8%로 가장 많았고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미준수도 50.7%에 달했다. 이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혹은 성희롱도 28.2%로 5명 중 1명 꼴로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대 학생들의 경우 경북대 인권센터를 68.1%가 알고 있고 인권센터에서 노동인권 침해 상담 및 지원, 노동인권 교육 사업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79.6%에 달했다.

반면, 경북대 법률상담소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83.4%나 됐고 법률사무소를 한 번이라도 이용한 경우는 3%에 불과했다. 학생들은 법률상담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응답은 81.7%로 높았다.

대학에서 노동법과 노동인권 관련 수업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매우 필요하다(22.6%)와 필요하다(47.7%)는 응답이 70.3%에 달하지만 관련 수업이나 수강을 들은 경험은 거의 없었다.

"청년·학생 위해 대학에 '노동 인권' 강좌 개설해야"
 경북대 유니온과 비정규교수노조 경북대분회,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26일 경북대학교 글로벌프라자 앞에서 청년학생 노동실태 조사를 발표하고 노동인권 교육을 촉구했다.
ⓒ 조정훈
대학생청년 노동현실을 조사한 이승재 노무사(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부설노동상담소)는 "대학생 상당수가 알바 노동을 경험하고 있지만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거나 착취당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권용두 비정규교수노조 경북대분회장은 "학생들이 학업과 아르바이트, 단기간 근로를 병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사업주는 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학생들은 법 위반 사실조차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지난 수년간 학교 측에 '노동과 인권'이라는 강좌를 개설해 달라고 꾸준히 신청을 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개설되지 않았다"면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노동 인권, 노동 기본권에 대한 교육을 지금이라도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은정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청년들이 대구를 떠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많은 이유는 일자리"라며 "대구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영세하고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곳"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최저임금조차 지켜지지 않고 최소한의 근로기준법조차 지켜지지 않는 대구 지역의 열악한 노동 실태를 청년·학생 때부터 경험하고 있다"며 "대학에서는 노동 강좌를 개설하고 정기적으로 노동권이 지켜지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할 것"을 요구했다.

또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노동법이 지켜질 수 있도록 상시적 감독을 요구하고 대구시에는 대학생과 청년들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사업을 펼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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