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감금·학대 살해…교회 합창단장 무기징역 구형

김현정 2024. 11. 25.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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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합창단장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5일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와 중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교회 합창단장 A씨(52·여)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 2월부터 5월15일까지 인천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 C양(17)을 온몸에 멍이 들게 하고 잠을 재우지 않는 등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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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2명에게는 각각 징역 30년 구형
피해자 어머니도 방임 혐의 징역 5년 구형

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합창단장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5일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와 중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교회 합창단장 A씨(52·여)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검찰은 또 공범인 교회 신도 B씨(54·여)와 또 다른 40대 여성 신도에게는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으며, 치료받아야 할 딸을 병원이 아닌 교회에 보내 유기하고 방임한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어머니(52)에게도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교회에서 여고생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신도가 지난 5월18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A씨 등 3명은 지난 2월부터 5월15일까지 인천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 C양(17)을 온몸에 멍이 들게 하고 잠을 재우지 않는 등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5일 동안 잠을 자지 못한 C양에게 성경 필사를 강요하거나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계단을 1시간 동안 오르내리게 했다. 계속된 학대로 C양은 대소변조차 가리지 못하게 되고 음식물도 전혀 섭취할 수 없었지만, 이들은 C양의 몸을 묶는 등 가혹 행위를 이어갔다. 결국 C양은 지난 5월 15일 오후 8시쯤 교회에서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뒤 사망했다.

검찰은 "A씨 등은 피해자와 관련해 '사탄과 싸운다'라거나 '귀신과 싸운다'는 메시지를 서로 보냈고 '정신병원 매질' 등을 검색하기도 했다"며 "피고인들이 '사탄'과 '귀신'으로 몰면서 피해자는 결국 사망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자신을 맹종하는 B씨 등에 모든 범행을 보고 받고 지시해 (피해자 사망에) 가장 큰 책임이 있으나, 책임을 면하려고 거짓 진술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범행을 반성하기보다는 증거인멸을 지시하기도 했다"고 했다.

이어 B씨 등에 대해 "A씨의 지시를 맹종하면서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학대했다"며 "현재도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거짓 진술을 반복하면서 이미 사망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피해자 C양의 어머니에 대해서도 "자녀가 사망했는데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A씨의 죄책을 가볍게 하려고 했다"며 "피해자의 어머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이들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학대할 동기가 없었고 오히려 어떤 대가도 없이 정성을 다해 보살폈다"며 "(피해자를 결박한 부분도) 학대 의도는 전혀 없었고 자해 등 더 큰 위험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재판장님의 지혜로운 판결을 기다린다"고 했으며, B씨는 "몸이 아픈데도 (피해자를) 온 마음으로 돌봤을 뿐 학대하거나 살해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며 눈물을 보였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6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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