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권 침해”… 교원 86%, 학교 비정규직 파업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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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조리실무사, 행정, 청소, 경비 노동자 등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연대)이 오는 12월 6일 총파업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학교 교원 10명 중 9명 가까이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25일 15~19일 5일간 전국 유·초·중·고 교원 2117명을 대상으로 학교 대상 파업 및 학교필수공익사업장 관련 인식을 조사한 결과 86.5%가 학비연대 파업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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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조리실무사, 행정, 청소, 경비 노동자 등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연대)이 오는 12월 6일 총파업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학교 교원 10명 중 9명 가까이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25일 15~19일 5일간 전국 유·초·중·고 교원 2117명을 대상으로 학교 대상 파업 및 학교필수공익사업장 관련 인식을 조사한 결과 86.5%가 학비연대 파업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찬성 응답은 8.7%에 그쳤다.
교원들은 파업 반대 이유로 지나치게 과도한 요구조건과 학생의 학습권 침해 및 건강‧안전 위협 등을 언급했다. 실제로 파업 때문에 학사일정에 차질을 빚고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위축된다고 응답한 교원은 95.5%에 달했다
보건·급식·돌봄 등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학교 내 활동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시 대체인력을 적극적으로 투입할 수 있게 하자는 방안에 대해서는 92.3%가 찬성했다.
교총은 “언제까지 파업대란에 학교와 교사는 동네북, 학생은 희생양이 돼야 하느냐”며 “속수무책 파업대란을 감내해야 하는 학생, 학부모, 교원의 고충을 헤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근무 여건과 처우 개선을 위한 노동자의 파업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똑같이 학생들의 건강, 안전권도 보호돼야 한다”며 “학생의 건강, 안전과 직결된 보건, 급식, 돌봄 사업도 필수공익사업에 포함하도록 노동조합법을 개정해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함으로써 파업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환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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