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위증한 사람만 유죄? 수긍 어려워”

정신영 2024. 11. 2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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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 위증 혐의는 일부 유죄이지만 이 대표가 거짓 증언을 교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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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병주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재판 결과가 나오고 1시간여 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내놨다. 애초 한 대표는 선고 직후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점쳐졌었다.

다만 한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징역형 유죄판결을 존중했듯이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면서 “민주당은 11월 15일의 징역형 유죄판결도 존중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럴수록 국민의힘은 더 민생에 집중하겠다”며 “구태를 청산하고 변화와 쇄신을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선고 직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는 짧은 입장문을 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항소심 과정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특히 1심 판결로 정치적, 도의적 책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 김진성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위증이 실제로 있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위증한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적 의구심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 위증 혐의는 일부 유죄이지만 이 대표가 거짓 증언을 교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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