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한동훈 가족이 썼나 안썼나"…與조사 발표에도 논란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여론조작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24일 당 지도부가 한동훈 대표와 한 대표 가족 이름으로 올라온 게시글 전수조사 결과를 근거로 “대체로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고 하자, 친윤계는 “작성자가 가족인지 아닌지부터 밝히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법률자문위원회(위원장 주진우 의원)가 한 대표와 가족 이름으로 올라온 게시글 1068개를 조사한 결과 “(김건희 여사는) 개 목줄 채워서 가둬놔야 해” 같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수위 높은 비방은 12건이었다. 12건 모두 ‘한동훈’ 이름으로 작성됐다고 한다. 앞서 한 대표 측은 ‘한동훈’ 명의의 게시글에 대해 “해당 당원은 1973년생이 아닌, 한 대표의 동명이인”이라고 해명했다.
자문위는 한 대표 가족 이름으로 작성된 907건의 게시글에 대해선 ▶신문 사설·기사 250건 ▶격려 194건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반대나 정점식 정책위의장 사퇴 촉구 등 정치적 견해 표명 463건으로 분석했다. 자문위는 이를 토대로 한 대표를 겨냥해 ‘패륜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 등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이번 주 고발하기로 했다. 여당 관계자는 “가족 명의 게시글은 표현의 자유 안에서 허용된 정상적인 의견 개진이었다”며 “애당초 문제 삼을 수 없는 글을 놓고 각종 흑색선전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친한계 핵심인 신지호 당 전략기획부총장도 이날 “당원 게시판 소동은 제2의 김 여사 문자 ‘읽씹’ 사건”이라며 “외부 인사의 문제 제기→한동훈의 침묵→논란 확산→한동훈의 최소 대응이라는 패턴이 똑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 중 고발 조치가 이루어지면 도대체 누가, 왜 말도 안 되는 건을 침소봉대해 ‘한동훈 죽이기’에 나섰는지 실체가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사자인 한 대표는 21일 “불필요한 자중지란에 빠질 일이 아니다. 위법 사실이 있다면 수사를 통해 진실이 드러날 것”이란 입장을 밝힌 뒤 말을 아끼고 있다.
이런 조사 결과에 대해 친윤계는 “친한계의 ‘셀프 면죄부’”라고 반발했다. 한 대표 딸 명의인 “(김건희 여사는) 사악하기가 상상을 초월”, “(윤 대통령은) 이성이 마비돼 사리 분별 안되는 대통령” 같은 게시글과 장모 명의로 올린 “구태 웰빙 알박기 추잡스럽다. 추경호 입 다물어라” 등을 거론하며 “이게 당 지도부가 말하는 ‘정치적 견해’인가”(장예찬 전 최고위원)라고 지적했다.
당에선 이번 논란의 해결책으로 ▶한 대표 또는 그 가족의 소명 ▶당무 감사를 통한 당원명부 확인 ▶경찰 수사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 등이 거론된다. 이에 대해서도 친한계와 친윤계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린다.
한 대표나 가족의 소명 요구에 대해 친한계는 “터무니없는 시비”란 입장이다. 한 대표도 최근 측근들에게 “어차피 아니라고 해도 공격은 계속될 것”이라며 “정쟁의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고 한다. 친윤계의 입장은 정반대다. 대통령실 홍보수석을 지낸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 “해결은 간명하다. ‘가족이다. 아니다. 가족이 아니라면 도용을 조치하겠다’란 소명이면 된다”고 썼고, 나경원 의원은 “물타기 조사만 할 게 아니라 가족 명의에 대해 사실을 밝히고 맞다면 당장 사과해야한다”고 했다.
당무 감사에 대한 시각도 엇갈린다. 친한계는 “당무 감사를 통한 당원명부 확인은 위법”이란 입장이다. 정당법 24조엔 ‘범죄 수사를 위한 영장 발부, 재판상 요구나 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곤 명부를 강제로 열람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주진우 의원도 14일 의원총회에서 이 조항을 들어 당원 신상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자 공안검사 출신인 정점식 의원은 “정당법 취지는 당 외부의 강제 열람이 불가능하단 것이지 당의 자체 열람을 얼마든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선관위도 “당 내부 열람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는 입장이다.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자는 친한계는 “수사 결과를 기다리면 된다”는 입장이다. 서범수 당 사무총장은 21일 “(당원명부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면 공당으로서 당연히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친윤계는 “압수수색영장이 발부 안 돼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친한계가 노리는 것”이라고 의심한다. 공안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정치탄압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정당 명부에 대한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발부가 이뤄질 가능성은 작다”고 말했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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