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정숙 여사 25~29일 중 출석 요구…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

김남하 2024. 11. 2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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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정숙 여사에게 21일 참고인 조사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석요구서엔 김 여사에게 25~29일 중 참고인 신분으로 전주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에게도 참고인 출석을 요구했으나, 다혜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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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재인 전 사위 타이이스타젯 특혜채용 의혹 관련 김정숙 참고인 신분 출석 요구
25~29일 중 전주지검 출석해야…참고인, 출석 강제성 없어 소환 응할지는 미지수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해 1월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에 있는 모습.ⓒ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정숙 여사에게 21일 참고인 조사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이 보낸 출석요구서가 전날 문 전 대통령 내외의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에 도착했다. 출석요구서엔 김 여사에게 25~29일 중 참고인 신분으로 전주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어제 오후 늦게 검찰의 소환장이 평산마을에 왔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인 출석 요구는 강제성이 없어 이를 거부하더라도 현행법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앞서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에게도 참고인 출석을 요구했으나, 다혜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다혜씨 측은 서면 조사를 원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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