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죄 삭제’ 李선고 직전 개정안 낸 野

구자창,김판 2024. 11. 21.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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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직전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고 당선무효형 기준을 벌금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이 대표가 지난 15일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죄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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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15일 선거법 개정안 발의
허위사실공표죄 없애고 상실형 벌금 1000만원 상향
韓 “이재명 구하기, 아부성 법안”
이재명(왼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경기도 수원 못골종합시장에 있는 한 빵집에서 빵을 시식하고 있다. 이 대표 오른쪽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직전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고 당선무효형 기준을 벌금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이 대표가 지난 15일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죄목이다. 국민의힘은 “170석 제1야당이 ‘이재명 방탄’을 위해 입법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판사 출신 박희승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3명은 지난 14일 허위사실공표죄·후보자비방죄와 처벌조항을 각각 삭제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5일에는 의원 15명이 당선무효의 기준이 되는 형을 현행 벌금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올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대표 1심 선고일 하루 전과 당일 2건의 법안을 접수한 것이다.

의원들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허위사실공표죄 삭제’에 대해 “선거 과정에서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은 사법 자제의 영역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당선무효 기준 상향’ 법안에 대해서는 “(현행 선거법은) 당선무효 여부에 대한 정치적 요소를 고려하게 해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선무효 기준 벌금 100만원은 1991년부터 그대로 유지된 것”이라며 “다른 형벌의 경우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벌금액을 5∼10배 인상한 사례가 많이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게 법률이 되면 이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죄 징역형 집행유예는 면소 판결로 사라지게 되는데, 그게 이 법의 목적”이라며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려서라도 이 대표를 구하겠다는 일종의 아부성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개정안은 법 시행 전 범죄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다만 처벌 조항이 없어지면 감형 요소로 영향을 미친다는 게 법조계 설명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처벌 조항이 없어졌으니 양형상 감경사유로는 크게 고려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부칙을 감안해도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 대원칙에 따라 면소판결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법조인 출신 한 여권 관계자는 “두 선거법 개정안을 하나로 묶으면 사실상 ‘이재명 사면법’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과는 무관한 발의라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통화에서 “이 대표 재판 일정 등에 대한 정무적 고려 없이 법안을 준비한 것”이라며 “지난 8월 이미 법 개정 준비를 마쳤고, 실무 준비 과정에서 발의가 지연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박 의원은 “선거가 끝난 뒤 사법부가 개입해 ‘진실 게임’을 하는 게 국가적 낭비라는 평소 소신에 따른 발의”라고 강조했다.

구자창 김판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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