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재준, 문화예술 사업자‧스태프‧예술인 등 ‘괴롭힘’ 방지 대표 발의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산업종사자 위한 법적 장치 필요”
뉴진스 하니가 지난달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연합뉴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노동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뉴진스 하니 직장 내 괴롭힘 사태에 대한 후속 대책이다.
이번 법안은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3조 제4항에 ‘관련 사업자와 스태프, 예술인 등은 타인에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또는 대중문화예술용역 환경을 악화시켜선 안 된다’고 규정했다.
이는 2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뉴진스 하니의 직장 내 괴롭힘 민원을 두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종결했다’고 밝힌 직후 나온 첫 법안이다. 고용청의 이번 결정을 통해 뉴진스 하니를 비롯해 무명 연예인과 연습생 등이 법의 보호 테두리 밖에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기존에도 근로기준법만으론 다양한 형태의 산업 종사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5월 민생토론회에서 “노동 약자들에 대한 지원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우 의원은 이날 “노동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속 산업 종사자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이들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폭넓은 의미의 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보다 넓은 형태의 종사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