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최후진술 "채 해병과 약속 지키게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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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이 군 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겨진 전 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군 검찰은 21일 오후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정훈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지역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에 참가했다 급류에 휘말려 순직한 고 채 상병 사건을 조사했던 해병대수사단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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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전 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군 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결심공판을 마친 박정훈 대령이 군사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
ⓒ 권우성 |
군 검찰이 군 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겨진 전 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군 검찰은 21일 오후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판 검사는 "박 대령이 수사 개시 이후부터 현재까지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군 지휘체계와 군 전체 기강에 큰 악영향을 끼쳐 엄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군 검사는 또 "(박정훈 대령이) 군의 기강을 담당하는 군사경찰 고위장교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정훈 대령은 이날 군 검사 신문에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자신에게 채 상병 사건 조사결과의 민간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명확히 지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재차 분명히했다.
박 대령은 "(김계환) 사령관이 국방 장관으로부터 이첩 보류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를 저하고 한 것"이라며 "(군 검찰은)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해병대사령관이 3차례 이첩보류 지시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군에서 상관이 2박 3일에 걸쳐 지시를 3번이나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박 대령은 '해병대사령관이 국방장관으로부터 지시받은 것은 맞지만 사령관이 피고인에게 지시한 바는 없다는 주장이냐'는 군 검사 질문에 "그렇다"면서 "사령관으로부터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박 대령은 또 "당시 국방부 지시는 수사서류를 축소, 왜곡하라는 불법적 지시였으므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김계환 사령관과) 있었다"고 진술했다.
▲ 결심공판을 마친 뒤 군사법원앞에서 박정훈 대령과 변호인단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발언하고 있다. |
ⓒ 권우성 |
이날 박 대령은 피고인 최후 진술을 하면서 군을 향해 "불법적 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 복종해서도 안 된다고 말해달라"면서 "고 채 해병에게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게 하겠다'고 한 제 약속이 지켜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울먹이기도 했다.
변호인단은 최후 변론에서 "불법적 외압이 실재했고,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이첩보류 명령을 내리지 못했으며, 명령이 있었더라도 그 명령은 외압에 의한 것이라 정당한 명령이라 볼 수 없다"며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1일 오후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전 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군 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결심공판을 마친 뒤 군사법원앞에서 변호인단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
ⓒ 권우성 |
현행 군형법 제44조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항명죄 처벌 수위는 ▲ 적전(敵前)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 지역인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됐다. 상관 명예훼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지난2014년~2023년 6월까지 군형법상 항명죄로 처벌받은 장병은 모두 30명으로, 형량은 실형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집행유예는 12건, 기소유예 3건, 선고유예 2건이었다. 실형이 선고된 경우 징역 최소 4월~최대 2년으로 나타났다.
▲ 21일 오후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결심 공판 출석을 마치고 나온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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