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니, 노동자 아냐" 노동부 결정에 英 BBC도 주목…개혁 필요성도 언급 [엑's 이슈]

이창규 기자 2024. 11. 2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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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가 그룹 뉴진스(NewJeans) 멤버 하니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가운데, 외신도 이번 사태에 대해 주목했다.

앞서 지난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하니가 사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며 팬들이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 종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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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이창규 기자) 고용노동부가 그룹 뉴진스(NewJeans) 멤버 하니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가운데, 외신도 이번 사태에 대해 주목했다.

영국 매체 BBC는 21일(한국시간) "한국의 고용노동부는 '유명인(celebrity)은 국가노동법에 따라 노동자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직장인과) 동일한 권리를 가질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며 "이 결정은 상당한 비난을 가져왔으나, 업계에서는 놀랍지 않은 결과로 비춰지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지난 9월 뉴진스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 내 따돌림, 괴롭힘 등이 있었음을 폭로했던 내용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15일 하니가 10월 1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및 고용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제 느낌 뿐만 아니라 회사가 저희를 싫어한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언급한 내용도 덧붙였다.

BBC는 현재 한국에 유명인이나 아티스트의 근무 권리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법률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오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이 시급해 보인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담았다.

앞서 지난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하니가 사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며 팬들이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 종결했다"고 밝혔다.

서부지청은 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려움을 밝혔다.

근로기준법 76조 2항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피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에 적용되는데, 아직까지 연예인은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사진= 엑스포츠뉴스DB

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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