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니, 근로자 아냐”...직장 내 괴롭힘 ‘불인정’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팬들이 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제기한 민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종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하니는 지난 9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하다가 지나가는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 영상을 본 뉴진스 팬은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림 의혹은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를 조사한 서부지청은 해당 민원에 대해 “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 지위에서 각자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이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등도 원인으로 제시했다. 또한 “지급된 금액이 수익 배분 성격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 어려운 점, 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연예 활동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도 지적했다.
서부지청은 끝으로 대법원이 2019년 9월 연예인 전속계약 성질을 민법상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판결을 언급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차 밝혔다.
그동안에도 연예인은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이 명시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견해가 우세했다. 근로기준법 76조 2항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적용받으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하는데 법원뿐만 아니라 정부도 2010년 연예인을 노동자보다는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예외대상자’라는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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