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진영 행태에 경악...끝까지 문재인 정부 털겠다는 윤 정부
[정욱식 기자]
▲ 2017년 9월 7일 새벽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으로 미군 사드 발사대 4기가 위장막으로 가려진 채 지나가자 밤새 저지농성을 벌이던 주민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연막탄, 참외, 달걀 등을 던지며 항의하고 있다. |
ⓒ 권우성 |
사드 배치 재검토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 사항이었다. 이에 따라 문 정부가 사드 배치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은 대선 공약, 국민 여론, 한미관계와 한중관계, 남북·북미정상회담을 비롯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미칠 영향 등을 두루 고려한 '통치 행위'에 해당한다. 또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10억 달러가 들어가는 사드 배치 자체에 불만을 토로하면서 철수 검토를 지시한 것이 알려지기도 했었다.
정작 중요한 점은 따로 있다. 문 정부가 조용히 사드 배치 수순을 밟았다는 것이다. 2017년 9월 발사대 4기를 경북 성주 사드 기지에 배치했고, 2020년 5월에는 기존 요격미사일 대체 작전을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대규모 경찰력을 동원해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주민 및 단체들과 충돌을 빚었다. 이는 사드 배치 재검토 공약을 뒤집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낳기도 했다.
그런데도 감사원은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지연 ▲ 전자파 및 저주파 소음 등의 측정 결과 대국민 공개 기피 ▲ 관련 문서 파기 의혹 등을 들어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
핵심 사유로 거론되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박근혜 정부와 황교안 권한대행이 '소규모 평가'라는 편법으로 넘어가려고 하자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또 환경영향평가 완료가 지연된 데는 주민들의 협의회 구성 반대와 '임시 배치'가 '정식 배치'로 넘어갈 경우에 일어날 국내외적 파장에 대한 고려 등이 두루 반영된 것이다.
문 정부가 사드 미사일 교체 작전을 주한 중국대사관 무관에게 사전에 알려준 것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주장 역시 실소를 자아낸다. 박근혜 정부의 졸속적인 사드 배치 결정으로 한중관계는 파탄 지경에 몰렸었다. 이를 방치할 수 없었던 문재인 정부는 중국 정부와 2017년 10월 '사드 3불'(사드 추가배치 금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불참)에 합의(협의)해 이를 봉합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사일 교체 작전을 중국 측에 사전 통보한 것은 외교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함이었다. 당시 중국은 미사일 교체를 사드 정식 배치 수순으로 보고 반발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교체 작전을 강행했다. 외교적 조치와 배치 작전을 병행해 한미·한중 관계를 관리하려고 했던 것이 어떻게 사법적인 판단의 영역이 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 서울 종로구에 있는 감사원 |
ⓒ 이정민 |
그런데도 정부와 보수언론은 감사원을 앞세워 과거에 한중관계를 파탄시킨 사드 문제를 다시 꺼내 들고 있다. 문 정부를 끝까지 먼지털기 하겠다는 정략적 욕심이 국익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드는 대목이다.
사드에 대한 판단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사드 배치 전과 후에 보수 진영이 보인 행태를 보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한다. 보수 진영은 사드 배치에 중국이 반발하지만 보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그러다가 중국이 유무형의 수단을 동원해 보복을 가하자 이를 반중·혐중 감정의 근거로 삼았다.
또 사드가 북핵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신의 방패'라도 되는 것처럼 선전했었다. 하지만 조선(북한)이 사드를 비롯한 미사일방어체계(MD)를 회피·무력화할 수 있는 다양한 투발 수단 개발·생산·배치하자 대한민국 안보가 폭망한 것처럼 말한다. 아울러 사드가 미국 MD와 무관하다고 강변했지만, 오늘날 성주 사드는 미국 주도의 한미일 MD 체계의 핵심 자산이 되고 있다.
이쯤 되면 사드 문제를 지나간 일로 치부할 법도 하지 않은가? 보수 진영에 묻고 싶은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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