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정구속 가능할까…'체포안' 두고 與 "유효" 野 "만료"

강보현 2024. 11. 20.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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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최기웅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25일)를 앞두고 여야 간 ‘구속 논쟁’이 한창이다. 현역 의원인 이 대표를 법원이 선고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할 수 있느냐를 두고 서로 정반대 주장을 하고 있다. 논쟁의 핵심은 지난 21대 국회가 2023년 9월 처리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아직 유효한지 여부다. 국민의힘 주장대로 유효하다면 법정 구속이 가능하고, 민주당 주장대로 만료됐다면 구속은 불가능하다.


①구속 동의인가, 체포 동의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최기웅 기자.

우선 체포동의안이 ‘무엇’에 대한 동의인지에 대한 여야 해석이 다르다.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은 그 자체로 “구속해도 좋다”는 뜻이라고 주장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페이스북에 “위증교사 사건은 사법부가 법정 구속해도 별도로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고 적었다. 법률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유튜브에서 “지난 국회에 이미 구속해도 좋다고 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결정하면 바로 구속된다”며 “국회에서 이미 승인을 해줘서 방탄이 안 통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한 동의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검사장을 지낸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중앙일보에 “체포동의안은 ‘체포돼 판사에게 구속 적부심을 받으라’는 승인을 낸 것”이라면서 “이 대표가 이미 동의안 통과 후 구치소에 가 심문을 받았으므로 그 효력은 상실됐다”고 말했다. 국회는 심문을 받아도 좋다는 의미에서 체포에 동의한 것이고, 이후 구속 여부는 재판부가 별도로 결정할 권한이라는 얘기다.


②별개 사건인가, 아닌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괴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종합적 혐의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위증교사 개별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도 여야는 정반대 논리를 펴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위증교사 사건은 제가 법무부 장관 당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때 ‘체포 동의 요청’에 포함돼 있었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체포동의안에는 이 대표의 혐의로 허위사실 공표, 위증교사, 대북송금사건, 백현동 용도변경 등 여러 혐의가 적시됐다. 포괄적인 동의가 이뤄졌으므로 각각의 사건에 대한 동의도 개별적으로 성립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논리다.

반면 민주당은 “법적 동일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맞선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은 “당시 체포동의안은 수많은 사건에 대한 영장 청구이고, 25일 1심은 위증교사만 판단하는 개별 사건”이라며 “구금의 주체도 당시는 검찰이고, 이번엔 법원이라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다양한 사건을 종합해서 처리 결정을 내린 것과 위증교사 단일 사건은 달리 봐야 한다는 것이다.


③같은 피고인이냐, 다른 회기냐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2023년 9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가결을 알리고 있다. 20뉴스1

21대 국회 처리된 체포동의안이 22대 국회에서 적용이 가능한지도 논란거리다. 국민의힘은 “동일 피고인에 대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동의를 해준 의원들이 달라지는데, 22대 새로운 멤버로 체포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게 맞다”(김승원 의원)고 맞서고 있다. 다만, 법률·예산 등 대부분의 국회 업무는 임기 종료와 함께 그 효력을 잃는다.

강보현 기자 kang.bo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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