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4분기 양주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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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시장 강수현)가 19일 관내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2024년 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의 유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노·사가 함께 심의하고 의결함으로써 근로자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고 의견을 반영하는 노사의 중요한 소통 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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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시장 강수현)가 19일 관내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2024년 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의 유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노·사가 함께 심의하고 의결함으로써 근로자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고 의견을 반영하는 노사의 중요한 소통 기구이다.
이번 회의에는 위원장인 강수현 양주시장을 비롯해 관련 부서장, 공무원 노조원, 공무직 노조원 등 16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2024년 안전보건활동 추진 실적, ▲2025년 신규 활동 계획, ▲양주시 중대재해 예방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한 보고와 함께 ▲근로자 안전보건 의견 청취 및 개선 방안 등 2개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이 진행됐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실질적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법이나 정책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안전을 중시하는 문화와 의식이 확산되고 뒷받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양주시 또한 근로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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