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는 없는 성관계 동영상, 있는 척 협박하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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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이 있다며 상대방을 협박했지만 실제로는 없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일반 협박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특별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인 일반 협박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대법원이 이 사안에서 성폭력처벌법 위반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 것은 A씨가 동영상을 갖고 있었다고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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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이 있다며 상대방을 협박했지만 실제로는 없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일반 협박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특별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씨의 성폭력범죄의처벌에등에관한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를 무죄로 보고 일반 협박죄로 처벌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헤어진 여자 친구 B씨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협박 사건이 있은 지 약 한 달 뒤 돈 문제 등으로 B씨와 다투다 살해한 혐의도 받는다. B씨를 스토킹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A씨에게 최소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인 일반 협박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재판에서는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B씨를 겁주기 위해 동영상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했다”라고 진술했고 실제로 A씨의 스마트폰에서도 동영상이 나오지 않았다. B씨의 생전 진술을 봐도 A씨에게 동영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제1심과 제2심 법원은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아닌 일반 협박죄를 적용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죄가 적용돼야 한다며 각각 불복해 항소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앞선 대법원 판례를 보면 과거에 동영상을 가지고 있었다면 협박 당시 소지하거나 유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성폭력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대법원이 이 사안에서 성폭력처벌법 위반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 것은 A씨가 동영상을 갖고 있었다고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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