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단순지표 너머에도 관심 가져야 [기고]
김성일 2024. 11. 1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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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업과 투자자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해지면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점점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사회(Social) 영역의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실현 차원에서 장애인 고용은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장애인고용의무제도와 고용부담금제도가 최초로 도입된 지난 1991년 0.43%에 불과했던 장애인 고용률은 꾸준히 증가했다.
장애인고용의무 기업체도 2004년 1만6950개에서 2022년 3만1455개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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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승 법무법인 태창 대표변호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업과 투자자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해지면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점점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사회(Social) 영역의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실현 차원에서 장애인 고용은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장애인고용의무제도와 고용부담금제도가 최초로 도입된 지난 1991년 0.43%에 불과했던 장애인 고용률은 꾸준히 증가했다. 2022년 기준으로 순 고용률은 2.39%, 중증장애인에 2배수를 적용하면 3.12%에 이를 정도로 유의미한 양적 확대를 이뤘다.
장애인고용의무 기업체도 2004년 1만6950개에서 2022년 3만1455개로 늘어났다. 여전히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37.4%)은 전체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65.3%)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고, 의무고용 이행률도 43% 남짓에 불과하는 등 부족한 점이 많이 발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돼 온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이러한 단순 지표만으로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23년 상반기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은 67.3%로 전체 인구의 비정규직 비율(37%) 대비 약 2배 높다. 또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을 보면 ‘단순 노무 종사자’ 비율이 41.2%로 가장 높고, 취업자의 43.9%는 5인 미만 영세사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이 양적 확대를 이룬 것에 비해 고용의 질은 상대적으로 아쉽게 느껴진다. 장애인 고용 기업체가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주된 이유로 ‘고용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를 꼽는 점에서 알 수 있듯 아직은 장애인 고용 상당수가 수동적 동기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이는 양질의 직장이 적은 이유 중 하나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고용에 있어 양질의 근로 환경을 늘리는 것은 기업체의 인식과 고용 욕구에 대한 이해, 장애인 고용에 대한 우려 불식, 그리고 경제적 동기 제공에서 출발한다. 적절한 재정적 지원과 함께 장애인의 직업영역 개발, 교육훈련 전개 등 전방위적 노력이 필수적이며, 세제 혜택 등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 나아가 실질적으로 장애인 고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고용 기업체와 장애인 근로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유연한 피드백이 이뤄져야 한다.
최근 장애인 근로자가 마음 편하게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육아휴직 시 사업주의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고용부담금 납부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은 장애인 고용의 질을 향상시키는 모범 사례라 할 수 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
장애인고용의무제도와 고용부담금제도가 최초로 도입된 지난 1991년 0.43%에 불과했던 장애인 고용률은 꾸준히 증가했다. 2022년 기준으로 순 고용률은 2.39%, 중증장애인에 2배수를 적용하면 3.12%에 이를 정도로 유의미한 양적 확대를 이뤘다.
장애인고용의무 기업체도 2004년 1만6950개에서 2022년 3만1455개로 늘어났다. 여전히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37.4%)은 전체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65.3%)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고, 의무고용 이행률도 43% 남짓에 불과하는 등 부족한 점이 많이 발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돼 온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이러한 단순 지표만으로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23년 상반기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은 67.3%로 전체 인구의 비정규직 비율(37%) 대비 약 2배 높다. 또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을 보면 ‘단순 노무 종사자’ 비율이 41.2%로 가장 높고, 취업자의 43.9%는 5인 미만 영세사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이 양적 확대를 이룬 것에 비해 고용의 질은 상대적으로 아쉽게 느껴진다. 장애인 고용 기업체가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주된 이유로 ‘고용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를 꼽는 점에서 알 수 있듯 아직은 장애인 고용 상당수가 수동적 동기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이는 양질의 직장이 적은 이유 중 하나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고용에 있어 양질의 근로 환경을 늘리는 것은 기업체의 인식과 고용 욕구에 대한 이해, 장애인 고용에 대한 우려 불식, 그리고 경제적 동기 제공에서 출발한다. 적절한 재정적 지원과 함께 장애인의 직업영역 개발, 교육훈련 전개 등 전방위적 노력이 필수적이며, 세제 혜택 등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 나아가 실질적으로 장애인 고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고용 기업체와 장애인 근로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유연한 피드백이 이뤄져야 한다.
최근 장애인 근로자가 마음 편하게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육아휴직 시 사업주의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고용부담금 납부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은 장애인 고용의 질을 향상시키는 모범 사례라 할 수 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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