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디지털성범죄 차단"…경찰, 청소년 온라인범죄 스쿨벨 발령

염다연 2024. 11. 1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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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수능 이후 동계 방학 기간을 맞아 불법 도박, 디지털 성범죄, 마약, 사기 등 '청소년 온라인범죄 스쿨벨'을 발령했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고등학생 B군과 C군은 성인 대상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및 요청해 성폭력특례법상 '허위영상물 제작 공범'으로 검거됐다..서울경찰청은 '청소년 온라인범죄 집중 예방 기간'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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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수능 이후 동계 방학 기간을 맞아 불법 도박, 디지털 성범죄, 마약, 사기 등 '청소년 온라인범죄 스쿨벨'을 발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스쿨벨은 온라인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메시지와 실제 검거사례, 적용법조 및 유의사항을 담고 있으며 범죄의 종류에 따라 카드 뉴스 형식으로 제작됐다.

주요 검거 사례를 살펴보면 고등학생 A군은 수십회에 걸쳐 도박하고, 친구들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주고 권유했다. 이후 빌려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부모를 협박했고 공갈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또한 고등학생 B군과 C군은 성인 대상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및 요청해 성폭력특례법상 '허위영상물 제작 공범'으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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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청소년 온라인범죄 집중 예방 기간'도 운영한다. 동계방학이 종료되는 2월 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범죄 대상은 스쿨벨 발령과 동일하다. 해당 기간에는 집중적인 온라인범죄 예방 교육 및 첩보 수집, 중독 청소년들에 대한 전문기관 연계 활동을 진행한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최근 청소년 온라인범죄가 큰 사회적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피해 정도도 성인 못지않게 심각해 적극적 대응이 중요한 만큼 경찰은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며 "단속과 검거뿐만 아니라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 활동과 재발 방지 활동에 종합적으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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