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과도한 상속·증여세로 중견기업 폐업 위기…개편해야"

이기민 2024. 11. 1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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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포럼이 열렸다.

포럼에서는 과도한 상속·증여세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가교역할을 하는 중견기업이 폐업할 위기에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며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송 의원은 인사말에서 "지금 상속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건 전 세계적으로 공인돼있다"며 중견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글로벌 추세에 맞게 상속·증여세를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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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혁신성장 정책포럼 개최
상속세 인하·지배주주 주식 할증과세 폐지해야
오문성 "상속세, 자본이득세로 대체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포럼이 열렸다. 포럼에서는 과도한 상속·증여세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가교역할을 하는 중견기업이 폐업할 위기에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며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송 의원은 인사말에서 "지금 상속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건 전 세계적으로 공인돼있다"며 중견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글로벌 추세에 맞게 상속·증여세를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5차 한국증시 밸류업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제개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앞서 정부는 올해 7월 변화된 경제 여건을 반영하고 기업 승계에 대한 과중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속세 최고세율 하향(50% → 40%),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 과세(20%) 폐지 등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 9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에서는 정부안을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발제자로 나선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교수)은 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한국(50%)의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속세는 생전에 소득세 등을 부담하고 난 후 재원 그 자체거나 그것을 재원으로 취득한 자산이라서 이중과세인 점을 차치하고서라도 소득세보다 높다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오 회장은 이에 정부 세법개정안(최고과세표준 10억원 초과·최고세율 40%)보다 완화된 100억원 초과·30% 정도가 적당하다고 지적했다.

궁극적으로는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대체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상속세가 시가 기준으로 세율을 평가한다면 자본이득세는 상속 당시 세금을 상속받은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가액으로 세율을 평가하고, 상속인이 이를 처분할 때 벌어들인 이득에 대해 과세해 상속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지배주주에 대한 주식 할증 과세도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현재 최대 주주가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상속할 때 평가액의 20%를 가산한다. 현행 기준 최고세율은 50%지만 상속재산이 주식인 경우 '최대주주 20% 할증평가'가 적용돼 실제 상속세율은 60%에 달한다. 이 때문에 기업 승계가 어렵고, 경영 축소나 매각을 유인해 기업의 지속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도 지배주주의 주식을 일률적으로 할증 평가하는 사례는 한국밖에 없다며 "소득세율이 해외 주요국 대비 낮지 않은 상황에서 세계 최고 상속·증여세율이 더해져 부에 대한 세 부담이 특히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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