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이재명 판결에 "판사 감정 개입…이런 사례 처음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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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에게 내려진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우 전 의원은 18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결론부터 말하자면 감정이 개입된 판결"이라고 입을 열었다.
우 전 의원은 "민주당은 폭삭 망한다. 건물을 팔고 모금을 해도 (돈을) 만들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 대표 개인만 아니라 민주당까지 폭삭 망하게 만든 판결을 내렸다. 논란이 많은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엄청난 판결을 해도 되느냐"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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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잘 부탁합니다' 한마디로 벌금 선고"
"비명계 움직임? 제정신이냔 소리 들을 것"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에게 내려진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우 전 의원은 18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결론부터 말하자면 감정이 개입된 판결"이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유무죄 판단에 대한 판사의 근거는 차치하더라도 이 대표의 옷을 벗기겠다는 목적이면 (벌금) 100만원 이상만 때리면 된다"며 "그런데 징역형을 내렸다는 건 감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도 전과 2범이다. 선거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사소한 실수도 엄하게 다룬다"며 "난 '잘 부탁합니다' 이 한마디가 사전선거운동이라고 선거법 위반이 적용돼 70만원을 받았다"고 떠올렸다. 우 전 의원은 과거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펼친 혐의로 기소돼 벌금 70만원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는 "허위사실유포죄 관련해서도 옷 벗은 분들이 많고 살아난 분도 많다"면서 "지금까지 100여건의 사례를 분석해봤을 때 이런 경우에 징역형 내리는 건 처음 봤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건 좀 심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판사가 판결에 감정을 개입시키면 안 된다"며 "2심에 가서 (무죄를) 기대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지난 대선에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 비용 434억원을 반납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우 전 의원은 "민주당은 폭삭 망한다. 건물을 팔고 모금을 해도 (돈을) 만들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 대표 개인만 아니라 민주당까지 폭삭 망하게 만든 판결을 내렸다. 논란이 많은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엄청난 판결을 해도 되느냐"고 되물었다. 아울러 비명(비이재명)계가 슬슬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에 관해 "당의 대표이자 유력한 대선후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혼자 밥그릇 챙긴다고 뛰어다니는 건 '제정신이냐'는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라며 "그럴 경우 손해가 크다"고 내다봤다.
앞서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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