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택시요금 4500원으로 인상 유력…볼멘소리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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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택시요금이 내년부터 4500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물가 인상, 시민 부담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인상분을 최소화했다는 것이 대구시의 입장이다.
심의에서는 택시 기본요금 인상분, 주행·시간 요금, 심야할증 등 3가지 안건이 논의 됐다.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을 위한 콜택시 서비스인 대구 나드리콜 '요금 한도'도 인상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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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택시요금이 내년부터 4500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물가 인상, 시민 부담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인상분을 최소화했다는 것이 대구시의 입장이다.
시는 최근 열린 교통개선위원회 택시 요금 관련 안건 심의에서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을 현행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이 위원들의 최종 선택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개편안이 확정되면 다른 지역(서울·부산·인천 4800원, 대전·광주 4300원)에 비해 낮은 요금에 따른 택시업계 어려움이 어느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심의에서는 택시 기본요금 인상분, 주행·시간 요금, 심야할증 등 3가지 안건이 논의 됐다.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 초부터 택시 기본요금은 기존 2㎞ 4000원에서 1.7㎞ 4500원으로 바뀐다. 주행 요금은 130m당 100원에서 125m당 100원으로 인상된다. 심야할증 요금은 기존 오후 11시부터 익일 오전 4시까지 모두 20%가 적용되던 것이 세분화돼 오후 11시부터 자정까지는 20%, 자정부터 오전 2시까지는 30%, 오전 2시부터 오전 4시까지는 20%의 할증 요금이 부과된다. 시계외 할증 요금도 기존 30% 적용에서 35% 적용으로 바뀐다.
택시요금 개편안은 지역경제협의회(물가분과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택시업계 등은 개편안 내용이 그대로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전문위원들이 택시업계 경영난과 시민 부담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내린 결론이라는 입장이지만 택시업계에서는 택시업계 요구 반영이 미흡하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앞서 대구지역 법인·개인택시조합 등은 자체 용역을 실시해 1.6㎞ 5200원 인상안을 시에 제출했다.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을 위한 콜택시 서비스인 대구 나드리콜 ‘요금 한도’도 인상을 앞두고 있다. 나드리콜의 경우 이동 거리가 계속 늘어도 요금 한도로 정한 요금만 내면 된다. 시는 나드리콜 이용자 수 증가와 군위군 대구 편입, 경북 전역 광역 이동 등 환경 변화로 나드리콜의 합리적 운영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내년부터 나드리콜 요금 한도를 시내 4500원, 시외 9000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기존 요금 한도(시내 3300원, 시외 6600원)에서 각각 1200원, 2400원 오르는 것이다. 시는 기존 이용자들의 불편을 고려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장애인 인권단체들은 나드리콜 요금 한도 인상이 장애인 이동권 후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의 방침을 비판하기도 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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