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정숙 여사 참고인 조사 요청…문재인 뇌물 의혹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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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가 원하는 시기·방식 맞출 듯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사건 핵심 참고인인 김정숙 여사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시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전직 대통령 자녀 해외 이주 부정 지원 사건' 등과 관련해 최근 김 여사 측에 참고인 조사를 받을 것을 요청했다. 조사 시기·장소·방식 등은 김 여사 측이 원하는 대로 맞추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선 "문 전 대통령 조사 전에 김 여사를 참고인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다음 같은 해 7월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사위 서모(44)씨를 본인이 실소유주인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채용하고 2020년 4월까지 급여(월 800만원)와 주거비(월 350만원) 등 2억2300만원을 준 게 사실상 문 전 대통령에게 건넨 뇌물로 보고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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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씨 참고인 조사는 무산
검찰은 지난 8월 30일 문 전 대통령 딸 다혜(41)씨의 서울 집과 제주 별장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혜씨는 2018~2020년 가족과 함께 태국에 머물 때 최소 3명 이상 청와대 직원과 돈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입사하기 전 다녔던 게임회사 토리게임즈(2016년 2월~2018년 3월) 취업 경위와 다혜씨와 문 전 대통령 자서전 『운명』 등 출판사 간 금전 거래도 검찰 수사 대상이다.
앞서 전주지검은 이 전 의원의 서씨 채용과 태국 이주 지원 전후에 문 전 대통령 내외와 다혜씨 부부의 경제적 의존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중순과 이달 1일, 이달 7~8일 등 세 차례에 걸쳐 다혜씨에게 검찰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발됐다. 다혜씨 측이 "형사소송법상 참고인 조사는 출석 의무가 없으니 출석을 대체할 다른 방법을 고려해 달라"고 거부하면서다.
이에 검찰은 ▶주거지 인근 검찰청 출석 조사 ▶제3의 장소 방문 조사 ▶전화 녹음 등 유선 조사 등 3가지 방식을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다혜씨 측이 서면 조사를 원해 무산됐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서 이득 수취·취득자 조사 없이 사건을 처분할 수 없어 (다혜씨) 대면 조사가 필요했다"며 "압수물 등 다른 객관적 자료를 통해 실체적 진실관계를 규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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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文 조사 시기·방법 검토
검찰은 현재 이 사건 '몸통'인 문 전 대통령 조사 시기·방법 등을 검토 중이다. 일각에선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청했다"는 소문도 돌았다. 그러나 전주지검 측은 "명백한 오보"라며 "김 여사 참고인 조사 관련해선 수사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현재까지 이 사건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은 문 전 대통령(뇌물수수)과 이상직 전 의원(뇌물공여·업무상배임),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업무상배임),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4명이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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