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특검 위헌이면 尹 대통령 됐겠나…최순실 궤변 판박이”

권혜진 2024. 11. 1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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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특검은 위헌이라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강변은 과거 최순실의 궤변과 판박이"라며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거듭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이 위헌이라면 윤석열 검사는 대선 후보가 되지 못했고, 이 정권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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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0%, 특검법 찬성…거부하면 尹정권 몰락 신호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5월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수용 촉구’ 범야권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효상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특검은 위헌이라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강변은 과거 최순실의 궤변과 판박이”라며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거듭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이 위헌이라면 윤석열 검사는 대선 후보가 되지 못했고, 이 정권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빠르면 오늘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며 “만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김건희 특검법만 세 번째, 취임 이후 모두 25번째 거부권 남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19혁명으로 쫓겨난 독재자 이승만 이후 최다, 최악의 기록”이라며 “역대 대통령 중 본인은 물론 가족과 관련된 특검이나 검찰 수사를 거부한 사람은 윤 대통령이 유일하다”라고 했다.

이어 “당시 윤 대통령은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 팀장이었고 한 대표는 박근혜에게 185억국원을 구형한 검사였다”며 “특검이 위헌이라면 윤석열 검사는 대선후보가 되지 못했고 이 정권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순실은 지난 2017년 여당 인사가 제외된 특검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며 “헌재는 이를 기각하며 후보자 추천권을 누구에게 부여하고 어떤 방식으로 임명할지는 국회의 입법 재량이라고 못 박았다”고 김건희 특검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 70%가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법은 주권자의 명령,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김건희 특검법 거부는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채상병 국정조사 추진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지도 5달을 꽉 채웠다. 시간은 계속 지나가는데 국정조사마저 미룰 수는 없다”며 “한 대표도 채상병 특검에 찬성 입장을 보였던 만큼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반대하는 것은 명분이 전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 내에 국정조사로 진실을 밝히고 채상병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며 “국민의힘도 용산 방탄을 위한 묻지 마 반대는 그만하고 고인과 유족과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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