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檢 '경기도 법카 유용' 이재명 불구속 기소…"1억 사적 사용"
한영혜 2024. 11. 19. 09:34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19일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허훈)는 이날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A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기소된 업무상 배임 혐의 재판 외에도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 FC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등 4개 재판을 받고 있어 총 5개 재판 진행 중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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