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문 안잡아줬다며 택배기사에 욕설·폭행…7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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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아파트에서 닫히는 승강기 문을 잡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택배기사를 폭행한 7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판사 공우진)은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7)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16일 오후 5시20분께 인천 서구 심곡동 한 아파트에서 승강기 문을 잡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택배기사 B씨(31)의 등을 손으로 여러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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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아파트에서 닫히는 승강기 문을 잡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택배기사를 폭행한 7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판사 공우진)은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7)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16일 오후 5시20분께 인천 서구 심곡동 한 아파트에서 승강기 문을 잡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택배기사 B씨(31)의 등을 손으로 여러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폭행을 피하려는 B씨를 따라가 욕설을 퍼부었으며, B씨의 어깨와 가슴을 여러 차례 밀치는 등 폭행을 하기도 했다. 택배 배송 업무를 위해 이동하는 B씨의 택배 차량 앞을 몸으로 가로막고, B씨가 차량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운전석 문을 손으로 잡는 등 18분간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주요 부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다른 객관적 증거들과도 대체로 부합해 피고인의 범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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