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3억 범죄수익 은닉’ 베트남인 등 2명 美송환…법무부 인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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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랜섬웨어' 범죄조직 총책 러시아인 A씨와 자금세탁 범죄조직 핵심관리자 베트남인 B씨를 검거해 미국으로 송환했다.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 절차에 따른 것으로 A씨는 지난 1일, B씨는 15일 미국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지난 5월 미국 법무부로부터 범죄인 A씨와 B씨에 대한 긴급인도구속 청구를 각각 접수한 후, 서울고등검찰청에 긴급인도구속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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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인도구속 명령해 미국으로 이달 송환
법무부가 ‘랜섬웨어’ 범죄조직 총책 러시아인 A씨와 자금세탁 범죄조직 핵심관리자 베트남인 B씨를 검거해 미국으로 송환했다.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 절차에 따른 것으로 A씨는 지난 1일, B씨는 15일 미국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지난 5월 미국 법무부로부터 범죄인 A씨와 B씨에 대한 긴급인도구속 청구를 각각 접수한 후, 서울고등검찰청에 긴급인도구속을 명령했다.
러시아인 A씨는 2020년에서 2024년 사이 미국 기업 네트워크에 침입해 랜섬웨어 해제 대가로 미화 약 1600만달러(한화 약 223억원) 이상의 비트코인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베트남인 B씨도 같은 기간 범죄 수익 미화 약 6700만달러(한화 약 933억원) 상당을 미국 미디어그룹 계좌에 송금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5월 15일 아랍에미리트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A씨와, 6월 5일 인천 공항을 통해 베트남으로 출국하는 B씨를 각각 검거했다. 또 A씨와 B씨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등 중요 증거물도 압수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9월 두 사람에 대한 인도허가 결정을 각각 내렸다. 법무부는 조약과 양국의 법체계 등을 검토한 결과 이들을 미국으로 송환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미국으로의 범죄인인도를 결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초국가적 범죄를 척결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강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알린 사례”라고 밝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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