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한도 1억으로 상향… 소비자 혜택 오히려 줄어든다?

김준희,황인호 2024. 11. 19.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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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23년 만에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하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의 '머니 무브'가 전망된다.

18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 중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면 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 자금 이동이 발생해 저축은행 예금이 16∼25% 증가할 것이라는 예보의 연구용역 결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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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료 인상 불가피… 금융권 부담
예금이자↓·대출금리↑ 대응 전망
예보 “최적의 방안으로 시행 준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일 본회의 안건으로 부의할 민생법안과 관련해 비공개 협상을 한 뒤 합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에서 23년 만에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하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의 ‘머니 무브’가 전망된다. 하지만 현재도 2금융권에 고액 예금이 많지 않아 실제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예금보험료(예보료)가 급격히 인상될 경우 소비자 입장에선 금리 혜택이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8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 중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정무위 전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할 예정이다.

예금자 보호 한도는 금융기관 파산 시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예금자들에게 대신 지급해주는 최대 보장액이다. 현행 한도는 20여 년 전 1인당 국내총생산(GDP) 규모에 맞춰져 있다. 그간 경제 규모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 후 지난해 3월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SVB) 파산 사태와 지난 7월 새마을금고 위기 등을 겪으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우선 보호 한도 상향 시 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 자금 이동이 발생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면 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 자금 이동이 발생해 저축은행 예금이 16∼25% 증가할 것이라는 예보의 연구용역 결과가 있다. 금융 당국은 지난해 말 예금자보호제도 현행 유지 의견을 낸 바 있다. 저축은행 등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쏠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기조로 예금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상호금융권에서도 보호 한도를 높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저축은행업권은 큰 변화가 있진 않을 것으로 내다보는 분위기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현재도 고액예금자 비중이 높지 않아 큰 이동이나 변화가 있을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으로 소비자들이 누릴 혜택보다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보호 한도가 상향되면 이를 위한 보험료 인상도 피할 수 없는데 유사 시 지급되는 예금보험금 한도가 늘어 금융기관에서 받는 절대적 기금도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은행연구실장은 “특히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지금 특별히 자금을 굴릴 곳이 없는 상황이라 오히려 한도를 늘리게 되면 예금 금리를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예보료율까지 인상되면 결과적으로 금융기관이 예금 이자를 낮추거나 대출 금리를 높이는 식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금융권에서는 “예보료율을 건드리면 보호 한도 조정을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예보는 정치권의 진행 과정을 살펴보며 착실히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예금자 보호 한도 1억원 상향이 현실에서 실천 가능한 과제가 된 만큼 정부와 긴밀히 실천 방안과 장단점을 분석해 최적의 방안을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준희 황인호 기자 zuni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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