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티메프 사태’ 구영배 대표 구속영장 재차 기각

곽민재 2024. 11. 19.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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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와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차 기각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횡령, 배임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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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어”

법원이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와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차 기각했다.

티몬 위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구영배 큐텐 대표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조용준 기자

19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횡령, 배임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구 대표에 대해 “종전 구속영장청구 기각 후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하였거나 도주하려 한 사실이 보이지 않는다”며 “범죄성립 여부 및 그 경위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고, 구속영장 기각 후 추가로 수집·제출된 증거를 포함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피의자의 주장 내용,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경력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종합해 보면, 종전 기각 결정과 달리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서는 “범죄사실과 공모·가담 여부에 대한 다툼의 소지, 피의자의 주장 내용, 피의자와 구 대표와의 관계,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구속영장 기각 후 추가로 제출된 증거, 수사 진행 경과와 증거관계, 피의자의 주거와 사회적 유대관계를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류화현 대표에 대해서는 그의 경력과 위메프에 합류하게 된 경위도 추가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전날 오전 10시 구 대표를 시작으로 11시와 오후 2시 각각 류광진 대표와 류화현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각각 진행했다.

전날 9시 40분께 법원에 출석한 구 대표는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고객, 판매자, 그리고 많은 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 “이번 사태에 제 책임을 분명히 통감하고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혹시 불구속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구 대표 등은 정산대금 지급 불능 상황을 인식했음에도 입점 업체들에 돌려막기식으로 대금을 지급하며 영업을 지속해 총 1조595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또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 인수대금 등으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 자금 799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구 대표 등 세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10일 “e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의 성격 등에 비춰보면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 대표와 두 류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보완 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 영장 청구 때와 달리 이번 구속영장에는 인터파크커머스 관련 혐의가 추가돼 배임 금액은 28억원, 횡령 금액은 128억원가량 늘어났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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