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유출’ 연세대 “본안판결 따라 방안 마련” 입장문

성윤수 2024. 11. 18.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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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시험 문제 사전 유출 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가운데 연세대가 "본안 판결에 따라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입장을 냈다.

연세대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법원) 결정 취지를 존중하며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입학시험 관리와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야기한 점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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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재시험 소송' 후원자 중 한 명인 정모씨가 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시험 문제 사전 유출 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가운데 연세대가 “본안 판결에 따라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입장을 냈다.

연세대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법원) 결정 취지를 존중하며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입학시험 관리와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야기한 점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번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모든 수험생의 권익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2025학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해 법적 규정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일부 수험생이 요구하는 재시험은 검토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연세대는 논술 시험에서 공정성이 중대하게 침해됐는지 여부는 법정에서 다퉈보겠다는 입장이다.

대학 측은 법원에 이의신청을 한 데 대해 “가처분 결정으로 발생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향후 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법원의 최종 판결을 최대한 신속히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절차적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논술시험에서 제기된 의혹과 무관한 다수의 수험생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시 일정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대다수 수험생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12월 13일 예정된 합격자 발표 전까지 본안소송 판결이 선고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학교 측은 수시모집 읜원을 정시로 이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법이 일부 수험생이 제기한 연세대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자 학교 측은 곧바로 이의신청을 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해당 시험의 효력은 정지됐다.

연세대가 신청한 이의신청 심문은 19일 오후 5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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