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 자체 부구청장 임명 불가"... 오세훈, 서울 자치구 자체 3급 승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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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6·7기 서울시 몇 자치구에서는 4급(서기관) 국장을 3급(부시사관)인 부구청장으로 승진시킨 사례가 있었다.
민선 2기에도 용산구에서 4급(국장) 간부를 자체적으로 3급 승진시켰다가 서울시와 갈등을 빚은 일이 있다가 한동안 서울 자치구에서는 자체 승진을 시키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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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6·7기 서울시 몇 자치구에서는 4급(서기관) 국장을 3급(부시사관)인 부구청장으로 승진시킨 사례가 있었다.
민선 2기에도 용산구에서 4급(국장) 간부를 자체적으로 3급 승진시켰다가 서울시와 갈등을 빚은 일이 있다가 한동안 서울 자치구에서는 자체 승진을 시키지 못했다.
그러나 민선 6·7기 들어서 종로 ·용산 ·동작 ·도봉구 등 몇 자치구에서 구청 국장을 3급으로 승진시켜 부구청장에 앉히는 일이 발생했다.
이는 물론 서울시장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로써 9급 출신 서울시 자치구 국장 중 몇 명은 부구청장으로 공직을 마감한 경우가 있었다.
이 때문에 서울시의 경우 행정고시(5급)으로 출발해도 3급으로 승진하지 못하고 4급으로 공직을 마감한 사람이 있지만, 자치구에서 9급으로 공직을 시작해 3급까지 오른 일이 발생해 여러 말들이 나돌았다.
이런 일이 생기면서 서울시 간부들 사이에 “서울시에서 3급으로 승진하려면 '별'을 따는 기분이 들 정도로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자치구에서 3급으로 승진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면서 민선 7기 오세훈 시장이 보궐선거로 서울시 최초 4선 서울시장이 되면서 이런 인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인사 규정을 마련했다.
이 때문에 2년 전 서울 한 자치구에서 4급 간부 한 명을 3급으로 승진시키려다 불발됐다. 이번에도 또 다른 자치구에서 3급 승진을 노렸던 간부도 서울시의 완강한 입장을 확인하고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상에 완벽한 인사는 없다. 그러나 특정 몇 명이 터무니없이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된다. 인사가 흐트러지면 조직이 망가지기 때문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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