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임종’으로 구속 면했던 40대, 5번째 음주운전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야 하는 사정으로 4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됐을 당시 실형 선고를 면했던 40대가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징역형을 살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숙해야 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으면서 실형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야 하는 사정으로 4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됐을 당시 실형 선고를 면했던 40대가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징역형을 살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2일 오전 9시29분쯤 세종시 보람동의 한 도로에서 500m를 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A씨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가장 최근 범행은 지난해 12월 세종 어진동 일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 상태로 1.8㎞를 운전한 사례였다.
당시 A씨는 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야 하는 사정이 참작됐다.
A씨는 자숙해야 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으면서 실형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해 12월 범행 후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부친의 임종을 지켜야 하는 사정으로 구속을 면했는데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장범 KBS 사장 후보 “파우치는 사실이고 팩트”
- “중국인 모이면 빌런 발생”…서교공, 부적절 표현에 사과
- ‘마약 자수’ 김나정 “손 묶이고 투약당해” 주장
- “4년 후에 보자” 트럼프 피해 떠나는 크루즈 여행?
- ‘가난해진 일본’…中남성들 일본으로 원정 성매매
- “아이디에 BABY 빼자”… 아이 인스타 계정 줄줄이 ‘차단’
- 분만 병원 찾아 120㎞ 날았다… 병원 25곳 ‘수용 불가’
- 국힘 본거지 TK서도 “조건 없는 김건희 특검을”
- ‘이게 학생 민심’…서울대 총학선거, 공대생이 의대생 꺾었다
- 北 김정은 “전쟁준비 완성 총집중…美, 세계전쟁 키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