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임종’으로 구속 면했던 40대, 5번째 음주운전 실형

박선영 2024. 11. 1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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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임종을 지켜야 하는 사정으로 4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됐을 당시 실형 선고를 면했던 40대가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징역형을 살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숙해야 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으면서 실형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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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에 또 음주운전… ‘무면허’ 상태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야 하는 사정으로 4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됐을 당시 실형 선고를 면했던 40대가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징역형을 살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2일 오전 9시29분쯤 세종시 보람동의 한 도로에서 500m를 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A씨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가장 최근 범행은 지난해 12월 세종 어진동 일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 상태로 1.8㎞를 운전한 사례였다.

당시 A씨는 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야 하는 사정이 참작됐다.

A씨는 자숙해야 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으면서 실형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해 12월 범행 후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부친의 임종을 지켜야 하는 사정으로 구속을 면했는데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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