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서 날카로운 칫솔 준비”…법정서 국선변호인 찌른 30대

장구슬 2024. 11. 1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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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미리 준비한 칫솔로 법정에서 자신의 국선변호인을 살해하려 한 30대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3형사부(장민경 재판장) 심리로 열린 살인미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A씨(37)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8월21일 대전지법 법정에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사전에 준비한 흉기로 국선변호인의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교도소 화장실에서 날카롭게 간 플라스틱 칫솔을 신발 밑창에 몰래 숨겼고 재판을 받기 전 수감자 대기실에서 허리춤에 칫솔을 옮겨 법정에 섰다. 당시 그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대전교도소에 구속된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검찰은 “피고인은 주변 사람을 살해한 후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결심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특히 누범 기간 중 범행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정신질환으로 인해 3년간 먹던 약을 교도소에서 제대로 복용하지 못해 극심한 고통을 겪다 범행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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