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발령 신규 교사 대상 ‘수습교사제’ 내년 시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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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임용시험에 합격했으나 아직 발령받지 않은 신규 교사가 업무 전반을 배우도록 하는 수습 교사제를 내년부터 시범 도입한다.
해당 교육청은 내년도 초등교사 신규 임용 대기자 중 희망 인원을 수습 교사로 채용하고 3월부터 8월까지 각 교육청이 수립한 신규 교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육부는 1998년 수습 교사제 법제화를 시도했다가 교육대, 사범대, 교원단체 등의 반발로 백지화한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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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임용시험에 합격했으나 아직 발령받지 않은 신규 교사가 업무 전반을 배우도록 하는 수습 교사제를 내년부터 시범 도입한다.
교육부는 18일 ‘신규 교원의 역량 강화 모델 개발’ 시범 운영에 대전 세종 경기 경북 등 4개 교육청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 모델은 2025학년도 교사 신규 임용 대기자 중 희망 인원을 한시적 기간제 교원(수습 교사)으로 채용해 학교 내 지도·상담교사(멘토)로부터 수업·상담·민원처리 및 학교 행정 업무 전반을 배울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시범 운영은 모두 초등학교급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경기 90명, 대전 20명, 경북 20명, 세종 10명 규모다.
해당 교육청은 내년도 초등교사 신규 임용 대기자 중 희망 인원을 수습 교사로 채용하고 3월부터 8월까지 각 교육청이 수립한 신규 교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수습 교사는 부담임, 보조교사 등으로 부임해 단계적으로 확대된 역할을 부여받는다. 다만 담임·보직 교사 업무에서는 배제된다.
교직 사회 일각에서는 수습 교사제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 가뜩이나 업무도 많은데 수습 교사 지도까지 맡는 데 오는 불만이 주된 이유다.
교육부는 1998년 수습 교사제 법제화를 시도했다가 교육대, 사범대, 교원단체 등의 반발로 백지화한 전례가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당시 수습 기간이 끝나고 평가를 통해 임용을 연계하는 부분 때문에 반대가 있었다”며 “이번에는 (수습 기간 이후 교사 임용에서)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으면 결격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수습 결과와 임용 여부를 연계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학계 및 예비·현직 교원 단체 등 사회적 협의체와 함께 수습 교사제 제도화와 단계적 확대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수습 교사제를 제도화하면 대상이 초등교사에서 중·고등학교 교사로 확대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1~2년 정도 시범 운영을 한 뒤 법제화를 통해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환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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