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장모 최은순씨, 차명투자 27억원 과징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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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씨가 경기 성남 중원구 도촌동 땅에 차명으로 투자해 부과된 과징금 27억원을 납부하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씨가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지난달 31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중원구청은 2020년 4월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과징금 27억3000여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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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씨가 경기 성남 중원구 도촌동 땅에 차명으로 투자해 부과된 과징금 27억원을 납부하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씨가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지난달 31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법이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바로 기각하는 제도다.
중원구청은 2020년 4월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과징금 27억3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최씨가 2013년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차명으로 땅을 사들여 법을 위반한 데 따른 과징금이었다.
이에 최씨는 “명의신탁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취소 소송을 냈다. 1심은 “최씨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도촌동 부동산을 동업자 등에게 명의 신탁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심과 대법원 결론도 같았다.
최씨는 2013년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모두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던 최씨는 가석방이 허가되면서 지난 5월 풀려났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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