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한 정비사업, 박상우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속도 낸다”

임정희 2024. 11. 1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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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18일 경기도 수원시 매탄동 소재 영통1 재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 제고에 관한 현장 목소리를 경청한다.

이날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재개발 사업 현장을 방문해 지역 주민의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주민·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박 장관은 지역주민과 함께 영통1 재개발사업 현장을 순회하면서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향후 사업절차가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수원시에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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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18일 경기도 수원시 매탄동 소재 영통1 재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 제고에 관한 현장 목소리를 경청한다.ⓒ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18일 경기도 수원시 매탄동 소재 영통1 재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 제고에 관한 현장 목소리를 경청한다.

이날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재개발 사업 현장을 방문해 지역 주민의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주민·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8·8대책) 을 통해 정비사업 지원방안을 발표한 이후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 등을 추진한 바 있다.

수원시는 특례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지자체 중 한 곳이다. 오는 2030년 전체 주택의 약 75%가 30년 이상 경과되는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할 만큼 주택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 중이며 지역 내 노후된 구도심도 많아 재개발 필요성이 높다.

현재 수원시 차원에서도 최근 주민 입안 요청 활성화와 용적률 완화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해 2030 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주민 대상 정비사업 후보지를 공모하는 등 재건축·재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여기에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특례법이 담고 있는 절차 간소화 방안, 용적률 완화 방안, 도시 규제 완화 방안 등 신속한 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박 장관은 지역주민과 함께 영통1 재개발사업 현장을 순회하면서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향후 사업절차가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수원시에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할 계획이다.

영통1 재개발사업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정비계획 변경 등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조합설립인가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 약 6년의 시간이 소요될 만큼 사업 추진이 다소 부진했었다.

현장 순회 이후에는 수원 주요 정비사업 현장 주민 대표들과 수원시 사업을 자문하고 있는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들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한다.

간담회에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정부 및 수원시에 대한 주민들의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면서 조속한 특례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주민 의견을 파악할 방침이다. 주민 의견을 모아 특례법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공감대를 지속 확대하기 위한 차원이다.

또 8·8대책을 통해 폐지 방향을 밝힌 바 있는 재건축부담금 제도에 대한 의견도 청취한다.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지의 주민들이 재건축부담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담 등을 호소하고 있어서다.

박 장관은 “노후 구도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마음 편히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최선의 방법은 신속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라며 “특례법 등이 제정되면 지역 내 노후 구도심을 빠르게 정비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 방문에서 제시된 지자체, 주민들의 목소리를 국회에 적극 전달해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처럼 특례법 등을 비롯한 8·8대책 법안도 신속히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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