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형 요양병원'서 의사·환자 짜고 보험사기... 72억 편취 141명 검거
[유창재 기자]
▲ '숙박형 요양병원' 보험사기 범죄 구조도 |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과 금융감독원, 남양주북부경찰서는 18일 이같이 알리면서 "이번 사건은 유관기관간 공조를 통해 공·민영 보험금을 둘 다 편취한 보험사기 혐의를 적발한 사례"라고 밝혔다.
이들 기관에 따르면, 우선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제보를 토대로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병원 의료진 5명과 환자 136명이 2021년 5월부터 허위 진료기록으로 실손보험금 6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적발했고, 올해 1월에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 조직적 보험사기단 사건의 주요 내용 |
ⓒ 국민건강보험공단 |
이를 환자가 수락하면, 월 단위로 약 500~600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위 치료계획을 설계하고, 실제로는 환자의 사용 목적에 따라 미용시술, 보관(허위 진료기록으로 일단 적립금을 확보한 후 추후 미용시술 등을 받을 때마다 차감), 타인양도(본인 명의로 보험 처리한 미용시술 이용 서비스를 가족 등 타인이 사용하도록 양도) 등으로 구분·관리했다고 한다.
또한, 입원치료 보장한도(예로 5000만원)를 전부 소진하여 면책기간이 되면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1일 보험금 한도(20~30만 원)에 맞추어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하는 계획도 설계했다.
▲ 사건의 주요 내용 |
ⓒ 국민건강보험공단 |
예를 들면, 일자별 허위 진료계획 하단의 괄호 안에 표기된 "☆쌤"은 특정 피부관리사를 지칭하는 것이며, "보관"은 적립 후 추후 사용한다는 의미이며, "△△님"은 해당 금액을 양도받을 타인을 지칭했다.
고액의 진료비를 수납하는 장기 입원 환자를 늘리기 위해 병원 개설시 허가된 병상수(70여 개)를 초과하여 운영하기도 했다. 병실현황표에 환자 유형별로 색깔을 달리하여 구분 관리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통상 보건복지부에서 병원 개설 허가시 의사 수에 따라 병상 개수를 의사 1명당 35개 병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더구나 병원에 고용된 의사의 경우 상담실장이 설계한 일정표에 맞춰 미용시술 등을 받은 환자에게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발급해줘 환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60억 원)을 편취하고 병원비로 충당하도록 했다. 그리고 상담실장이나 병원직원이 의사의 ID로 진료기록을 작성하기도 했다.
▲ 사건의 주요 내용 |
ⓒ 국민건강보험공단 |
금융감독원, 경찰청, 건강보험공단은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뿐만 아니라 이들의 솔깃한 제안에 동조·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면서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국민의 보험료(건보료 포함)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이므로 향후에도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적극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초인 1월 11일 보험사기 척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정례적으로 '공동조사실무협의회'를 운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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