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층 엘시티 상가, 관리비 10억 대납… 단전 위기 넘겼지만 갈등 지속

부산 최고층인 101층짜리 ‘해운대 엘시티’ 시행사가 미납된 상가동 관리비 10억원 가운데 일부를 납부해 단전 위기를 넘겼다.
18일 한국전력공사 남부산지사에 따르면 시행사인 엘시티 PFV가 미납된 석 달간 전기료 9억8700만원 가운데 2개월 치인 7억4300만원을 지난 15일 납부했다. 한전 수금팀 관계자는 “이번 납부로 단전 위기를 2개월간 유예했을 뿐”이라며 “엘시티 상가동 전기료가 석 달씩 미납되는 일이 매년 3~4회씩 반복돼 수시로 독촉 전화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상인들은 "시행사 부실 관리로 전기료 미납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상가를 직접 관리하겠다"고 나섰다. 상가연합회 소속 상인 2명은 입점 상인의 1/2 동의를 얻어 지난 10월 18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 점포 관리자로 지정받았다. 연면적 3000㎡ 이상인 상가는 대규모 점포 관리자로 지정받은 자가 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엘시티 상가는 지상 1~3층, 연면적 8만 3790㎡ 규모다.
부희춘 엘시티 상가연합회 공동대표는 “시행사가 지정한 관리업체가 관리비를 착복한 의심이 든다”며 “상가연합회가 직접 관리하면 관리비를 15%가량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엘시티 PFV는 집합건물법에 따라 자신들에게 관리업체를 선정할 권한이 있다며 맞서고 있다. 엘시티 PFV는 “현재 관리업체인 A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상인들과 공동체 형태 조직을 꾸려 2개월 내로 관리비 절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후 경쟁입찰로 새로운 관리업체를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운대구청은 난감하다고 한다. 해운대구 일자리경제과 관계자는 “집합건물법이 아닌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 점포 관리권이 지정되는 게 맞다”라며 “현재 상가연합회 소속 상인 2명이 개인 자격으로 대규모 점포 관리자로 지정돼 있는데 법인 자격으로 변경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다. 상가연합회와 시행사가 합의해야 변경 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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