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檢,'SM 주가조작' 혐의입증 의지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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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SM 시세조종' 사건 재판이 공전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던 김기홍 전 카카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법정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재판부는 과태료 부과와 구인장 발부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재판에 돌입하자 검찰은 물증 제시보다는 물량 공세, 증인 순서 등 기싸움으로 시간을 허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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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SM 시세조종’ 사건 재판이 공전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던 김기홍 전 카카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법정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받는 첫 재판인 데다 사회적 관심이 높아 방청석이 모자랄 정도로 관심을 받는 재판이었다. 하지만 피고인과 변호인 출석만 부르다 1시간여 만에 재판은 허무하게 끝이 났다.
증인 불출석은 종종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석연치가 않다. 소환장 송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주소가 바뀌어 송달이 안 됐다고 한다. 소환장 송달이 없었는데도 김 전 CFO는 변호인을 통해 ‘일신상 이유’라는 짤막한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재판부는 과태료 부과와 구인장 발부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날은 정식 소환이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후속 조치조차 할 수 없었다.
기본적으로 증인 신청은 공소사실 입증책임을 갖는 검찰의 업무다. 김 전 CFO는 검찰 측에서 가장 먼저 신문해야 할 대상이라고 했던 핵심 인물이다. 주소지 확인이라는 기본 절차를 챙기지 못해 허무하게 공판기일을 날린 게 이해가 가지 않는 이유다. 변호인단은 다음 기일까지 공전할 것을 우려해 증인 순서를 조정하자고 요청했지만, 검찰은 거부했다. 이를 두고 신경전까지 이어졌다. 결국 재판장이 언성을 높이면서 "차일 기일에는 소환장 송달에 문제가 없도록 검찰에서 신경 써 달라"고 뼈 있는 당부를 남겼다.
이번 사건은 1심만 1년째 진행 중이다. 중간에 재판부가 한 차례 바뀌었다. 피고인도 추가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 8월에 기소돼 이달 들어 사건이 병합됐다. 심리는 사실상 새출발이나 마찬가지다. 지난 1년간 재판 과정을 취재한 결과, 이례적인 점은 한둘이 아니다. 수사는 계속 늘어졌고, 검찰이 장담했던 확실한 물증도 아직은 확인된 게 없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2월27일 하이브 측에서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금감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를 내기까지 불과 열흘여밖에 걸리지 않았다. 다른 진정 건과 비교하면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처리였다. 금감원은 대대적으로 보도자료를 냈고, 김 위원장은 ‘금융당국 포토라인’에 서는 굴욕을 맛봤다.
하지만 재판에 돌입하자 검찰은 물증 제시보다는 물량 공세, 증인 순서 등 기싸움으로 시간을 허비했다. 재계에선 카카오와 김 위원장을 겨냥한 수사에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숨기지 않고 있다.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혐의 입증에 더욱 주력해야 한다. 재판을 지켜보는 눈이 많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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