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제안서 허위 판단 절차 강화…경쟁사 비방 때 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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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청장 임기근)은 지난 4월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 분야 조달기업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제도 개선을 완료하고, 관련 기업에 주요 제도 개선 내용을 안내했다고 18일 밝혔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내년에도 주요 조달 품목에 대한 시장 조사를 계속하여 불공정 실태 파악뿐만 아니라 공정시장 구축을 위한 업계 의견을 적극 청취, 검토, 제도 개선하여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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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청장 임기근)은 지난 4월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 분야 조달기업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제도 개선을 완료하고, 관련 기업에 주요 제도 개선 내용을 안내했다고 18일 밝혔다.
불공정 조달 행위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조달청은 지난해부터 특정 조달 품목 업계를 대상으로 시장 조사를 시범 운영해 왔다. 지난 4월에는 ICT 서비스 분야 조달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불공정 실태 확인과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주요 제도개선 내용으로 먼저 조달기업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제안서 허위 내용 판단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제안서 또는 발표를 통해 경쟁사를 비방하는 경우 기술능력평가 감점(0.1점)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내년에도 주요 조달 품목에 대한 시장 조사를 계속하여 불공정 실태 파악뿐만 아니라 공정시장 구축을 위한 업계 의견을 적극 청취, 검토, 제도 개선하여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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